경매신청취하 후의 처리

라. 취하 후의 처리

(1) 경매절차의 종료

경매신청이 유효하게 취하되면 압류는 소멸한다(민집 93조 1항). 즉 유효한 취하가 있으면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한다. 따라서 별도로 경매절차 내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매각의 실시 후 경매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절차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기 위하여 매각불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후에 취하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취소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더라도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민집 87조 2항).

취하가 있더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가 없어 유효한 취하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취하가 무효라고 하여 각하의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무효인 취하를 집행법원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집행법 16조와의 관계상 의문이 없지 않으나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

속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한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때까지 소요되었던 경매절차의 비용은 경매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먼저 개시된 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뒤에 개시된 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그러한 경우 취하된 사건의 경매신청인에게도 계산서제출최고 및

배당기일통지를 해야 할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① 법원사무관등은 유효한 취하가 있으면 직권으로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141조).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취하서만이 제출된 때에는 동의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말소촉탁을 할 수 없다.

사건이 항고심에 계속 중 항고법원에 취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촉탁

등의 처리는 항고법원으로부터 기록이 반환 된 후에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경매신청 취하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는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지체할 경우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처리함이 간편하고, 또한 항고법원은

집행법원의 상급법원으로서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촉탁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에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는 속행되나,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바로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촉탁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로서 채무자(소유자)의 주소·이름을, 등기의무자로서

경매신청인(채권자)의 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고,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로서는 'ㅇ년 ㅇ월 ㅇ일자 강제경매신청의 취하', 등기목적으로서는

'ㅇ년 ㅇ월 ㅇ일 접수 제ㅇ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또는 'ㅇ년 ㅇ월 ㅇ일자로 촉탁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라고 기재한다.

압류의 등기 후에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압류 당시의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기재한다.

등기원인증서로서는 취하서 1통을 첨부한다. 다만 당사자가 취하서를 1통만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취하서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원인증서로 촉탁서에 첨부한다.

취하를 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인등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라도 촉탁서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여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신청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만의 말소를 촉탁하면 족하다.

[문례] 말소등기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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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등기촉탁서

ㅇㅇ등기소

등기관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

등기권리자 ㅇㅇㅇ( - )

서울 ㅇ

등기의무자 ㅇㅇㅇ( - )

서울 ㅇ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 . .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취하

등기목적 20 . . . 접수 제ㅇㅇ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과세표준 1건

등록세 금 3,600원(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첨 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취하서 1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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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 │ 처 │ 접수 │ 조사 │ 기입 │ 교합

│등기필통지│비고│

│ ├──────┤ 리 ├───┼───┼───┼───┼─────┼──┤

│ 수 │ 제 호 │ 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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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수 입 증 지 첩 부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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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94, 268

등기의 말소에는 등록세 3,000원과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지방세법 131조, 260조의 3) 촉탁서에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또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받아(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5조의2) 촉탁서에 첩부하여 등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등기촉탁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내의 등기과로 송부할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송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송민 2002-1, 29조).

위 등록세와 그 밖의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신청인(취하자)이 부담한다(민집규

77조).

위 말소등기촉탁절차 없이 기록이 보존되어 3년의 보존기간(송민 79-1, 송민 82-5)이

경과함으로써 기록이 폐기된 후에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에 집행사건부 등 관계자료 등에

의하여 취하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한 경우에는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한다(송민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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